인정기능사 안내
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 실기검정 )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구비서류
| 건설업체에 소속된자의 구비서류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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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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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소속된 자 라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재임기간동안 재직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서류심사면제 대상자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증명사진 2매 제출
-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