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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능사 안내

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 실기검정 )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구비서류

건설업체에 소속된자의 구비서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1.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3.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 법인인감증명서
  4.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5.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6. 6. 증명사진 2매
    (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7.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8.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대리인)
  9. * 근무한 회사가 부도 · 폐업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 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1.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3. 3. 건설업체에 입업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인감 증명서
    ②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인 경우
    -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 개인 인감 증명서
  5.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6. 6. 증명사진 2매
    (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7.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8.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경력확인자, 대리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 회사에 소속된 자 라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재임기간동안 재직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서류심사면제 대상자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증명사진 2매 제출
  •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