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우리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수시평가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우리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