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능사 안내
처리절차
신청서 교부
(시 ·도회)
(시 ·도회)
신청서 접수
(시 ·도회)
(시 ·도회)
서류심사
(시 ·도회)
(시 ·도회)
기능심사 일정수립
(중앙회)
(중앙회)
기능심사 일정통보
(시 ·도회)
(시 ·도회)
기능심사
(중앙회, 심사기관)
(중앙회, 심사기관)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심의
경력증 발급
(중앙회)
(중앙회)
경력증 교부
(시 ·도회)
(시 ·도회)
수수료
- 경력인정 수수료(접수시) : 80,000원(서류 : 30,000원, 실기 : 50,000원)
- 경력증교부 수수료(합격시) : 10,000원